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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전화 (T.506-2590)31

평등의전화 카드뉴스_직장내 괴롭힘 2307 평전카드뉴스 최종본입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카드뉴스2307 23년7월 부터 매월 한편씩 카드뉴스가 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4년 여성노동자회 2022년 평등의전화 상담분석결과🚩 📌신고하더라도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2차 불이익 발생 📌여성비하, 성역할강요, 성차별적괴롭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되지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참아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및 관리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 교육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내용 더 살펴보기 🔸평등의전화 대표번호 1670-1611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11개 평등의.. 2023. 7. 26.
부산여성회평등의전화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지원기관) 여성노동전문상담실 부산여성회평등의전화 상담 이용안내 상담문의 1. 전 화 : 051-506-2590 (월~금 10시~12시 / 13시~16시) 2. 내 방 : 전화 예약 이후 진행 3. 온라인 : labor5050@hanmail.net ◆ 상담 분야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금체불, 부당해고, 기타 부당처우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구제신청 2022. 4. 22.
부산여성회평등의전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지원기관) 부산여성회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지원 T. 051-506-2590 으로 문의해 주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용어정의 :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음 관련법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www.law... 2022. 4. 19.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상담 이용안내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상담 이용안내 ■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요. 상담활동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노동자 고충상담, 권리구제절차 안내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산업재해 상담 교육활동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조사연구 고용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홍보활동 모성보호, 고용평등,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진행상담실 정기홍보 및 각종 언론 보도 ■ 상담실 이용 안내 전화상담 051-506-2590 (월~금 10시30분~12시 / 13시30분~16시) 이메일상담 labor5050@hanmail.net로 상담내용을 작성해 보내주세요. 상담답변 확인 후 1~3일 이내에 답변을..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