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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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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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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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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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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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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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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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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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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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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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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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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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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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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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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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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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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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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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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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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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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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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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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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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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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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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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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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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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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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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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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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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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ㅇ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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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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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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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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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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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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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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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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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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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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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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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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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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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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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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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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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30만원
|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출처]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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