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회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지원 T. 051-506-2590 으로 문의해 주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용어정의 :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직장 내 성희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YouTube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인사담당자용)
(이 영상 하나면 다 된다!) 1년에 한번, 필수로 해야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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