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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소식지

2016. 7월 68호 상담소를 통해 본 세상-모르면 못 찾는 여성노동자의 임금 이야기

by 부산여성회 2016. 8. 23.

상담소를 통해 본 세상

 

                         모르면 못 찾는 여성노동자의 임금 이야기

 

 

                                 

                                                                                                                                                                김분경(평등의전화)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똑똑해져서인가, 아니면 몰릴대로 몰린 여성노동자들이 정말 도움이 절실해서일까. 최근에는 임금체불 관련한 상담들이 종종 들어온다.

 

 임금체불상담을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판매서비스직 쪽에는 판매물건에 대한 로스금 운운하며 마지막 임금을 잘 안준다는 점.

 

 일하는 직원이 1명 뿐인 매장에 본사직원은 일 년에 한번이나 볼까 하는데 물건 로스의 책임을 100% 직원에게 묻는다. 50% 상설할인매장인데도 불구하고 로스금계산은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고, 여성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2배가 넘는 로스금액 때문에 임금을 못준다고 했단다. 심지어 임금체불 진정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했다니...참 어처구니가 없는 회사다.

 

 또다른 사례를 봐도 하는 행태가 비슷하다. 직원이 퇴사한지 3주 뒤에 재고 조사를 해서 월급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로스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달 임금을 못주겠다고 했단다. 그녀가 퇴사한 뒤 3주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도 있었는데 말이다. 그 매장 역시 로스금 계산시 판매가격 그대로 계산했다는 점.

 

 이쯤되면 회사의 작태는 사기 공갈 협박이라고 해도 무방할 법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이고, 백화점내 영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의 행태가 이러하다니...

 

 임금은 노동자가 일한데 대한 댓가로써 노동자의 권리이다. 손실분이 많으니 못준다, 혹은 손실분을 빼고 계산해서 조금만 준다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받을 임금은 받고 내가 줘야 할 손실분을 회사가 입증해서 달라고 한다면 그때 계산해서 줘도 늦지 않다. 회사가 임금을 안준다면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이다.

 

 식당 주방에서 조리사로 일한 한 여성노동자는 2주 일한 임금으로 받은 게 너무 적어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5명이 일하는 식당에 하루 10시간 주 6일을 일하고(주당 66시간) 170만원을 좀 넘게 받았더랬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2주 일하고 받은 임금은 50여 만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2주간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녀의 임금계산을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그녀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말한 대로라면 주휴수당에 연장수당까지 쳐서 그녀의 임금은 200만원이 넘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다른 식당에서 일한 중년의 여성도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1달에 두 번 쉬고 일당 6만원(17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연장, 야간수당, 휴일수당까지 치면 200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야 했지만, 자기 월급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 그것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이고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받을 수 있고 일한 댓가를 찾는 권리다라는 말에도 본인이 일당 6만원이라는 조건을 수락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권리찾기에 뜨뜻미지근했다.

 

 그녀들이 자신의 임금을 최저임금도 안된다고 의심도 안해본 이유는 뭘까? 170여만원의 임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우리사회는 여성에게 더욱 저임금을 강요한다.150만원만 되면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얼마나 일하는가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것 같다.

 

 여성의 노동력은 그렇게 질이 낮지도 않고 단순업무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감정노동을 하고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까지 한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저임금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평가 절하하지 말자. 그리고 당당히 나의 노동의 댓가를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받은 노동의 댓가라 해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깝고 생활이 되지도 못할 만큼 너무 낮은 임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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