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평등의 전화 (T.506-2590)

부산지역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by 부산여성회 2019. 10. 10.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모부성권 관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금체불, 최저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상담이 필요하다면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051-506-2590으로 연락주세요 ~~~

온라인 문의는 labor5050@hanmail.net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메일로 문의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를 위해 몇달간의 양성과정, 지부해설,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