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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법으로 배우는 세상읽기모임) 쓰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by 부산여성회 2016. 2. 15.

201311월에 입사하여 201510월에 퇴사하였다.

2013년에는 1년이 안되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한다.

 2014년 일한 연차를  2015년에  회사사정의 휴업때 연차를 써라고 해서 1~8월사이 회사휴업시 연차를 한 개씩 쓴 게 총  10개정도 되고  연차 2개는 개인적으로 여행갈때  썼다.

2014년 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5년에 쓰는데 그때 돈으로 안준다고 하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해줬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쓰지 않았다.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 그리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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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월차 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

(5)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6)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7860>

(7)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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