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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친고죄가 폐지되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by 부산여성회 2013. 6. 25.

 

드디어 성폭력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반 성폭력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오랜 염원이었고 과제였던 친고죄조항이, 늦었지만 폐지되어 피해당사자가 아닌 성폭력사건을 인지한 누구라도  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글은 오마이뉴스에 이부분과관련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기사도 공유가 가능해서 올리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하고 있는 회원에게 전화가 왔네요.

학생한명이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사건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과

성폭력을 인지한 교사는 고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서로 대치되어 고민이며, 학교장은 신고를 꺼려해서 자신의 위치와 상담자의

윤리사이에서 고민이라는...  친고죄는 폐지되 지만 여전히 신고는 어려운것 같다는 현실속의 고민을 털어놓아 마음이 무겁네요..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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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시민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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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친고죄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9일 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집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부터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친족 성폭력과 신체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만 비친고죄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힌 친고죄 조항

성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자가 외부에 드러나 또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이게 지금까지 친고죄 유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 고소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은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가해자에게는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은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보통 몇년 이상인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보다 훨씬 짧습니다. 피해자는 짧은 기간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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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이 상담활동가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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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소가 아예 취하되는 탓에 가해자나 그 가족에 의한 무리한 합의 종용이 빈번했습니다. 이 탓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누명과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켰습니다다. 친고죄 유지 배경이 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통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쉽게 고소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성폭력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12년, 3년간의 상담일지 3739건 중 친고죄로 인한 고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451건을 분석해 친고죄 조항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결정하는 중압감(37.3%), 고소 및 합의와 관련해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27.2%), 수사·재판기관의 소극적 대응(13.3%), 고소기간 도과(12.7%)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는 고소기간과 상관없이 공소시효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친고죄 조항 폐지로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돼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수사·재판절차에서 개인정보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는 이를 즉시 수사·재판기관에 탄원서 등을 통해 알리고, 수사·재판기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수사관 교체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방식을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재판과정이 두렵다면 주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인이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주변인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친고죄 조항 폐지는 6월 19일부터입니다. 19일 이후 일어난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 중 친고죄 규정에 묶인 범죄는 여전히 고소기간이 1년 이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뀌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의 친고죄 조항은 법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점 수립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수사·재판기관의 기본 의무입니다.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떠넘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국가는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친고죄 폐지로 그동안 약 10%밖에 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 신고율(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과 낮은 기소율이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기에 합의만 하면 무마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13.06.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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