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와 법으로 배우는 세상읽기모임
2월 23일(화) 저녁 7시 8명이 모였다.
1월에 못한 신년회도 겸해 김밥, 맥주, 치킨을 앞에두고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산여성대회도 안내하고 한일 ‘위안부’합의무효에 대한 의의도 나누며 3월1일대회에 마음 모으는 “천개의 의자 예약티켓” 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인증샷도 함께 찍었다.
본격적으로 위탁,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형태에 대해 법과 사례를 통해 배우고 또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위탁업체소속의 한 여성노동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7년을 일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력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경우가 되어 실업급여대상도 되지 않았다.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직접관리감독 하면서 2년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법 2013나 2015966>]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다는 사실보다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사용사업주가 직접했느냐의 여부가 파견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판례를 알았다면 그냥 사직서를 쓰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안타깝다. 너무 몰랐던 것 같다 는 등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며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공감하였다.
한 70대 청소용역노동자는 새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3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며 현장에 9시간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이라며 임금30만원 정도 하락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사자는 짤릴까봐 권리주장도 못하는 상황.
정말로 3시간을 쉬면서 일할 수 있겠냐, 연속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직원들이 예전처럼 일을 시킬텐데..., 동료도 없으니 업무를 했는지 쉬었는지 증거남기기도 쉽지 않겠다. 어쩌나.. 하는 안타까움과 걱정 속에 만약 쉬는 시간에 일하게 된다면 자신이 업무일지를 써서 남기거나 일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나 사진 등을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쉬는 시간 업무를 하게 된 증거를 남겨 나중에라도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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