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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베트남 친정방문 항공권 지원

by 부산여성회 2014. 3. 17.

 

베트남 이주여성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힘내라! 친구야!> 신청 안내

 

경계는 허물 Go

차이는 누리 Go

사랑을 높이 Go

함께하는 걸음, 함께 여는 세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신항공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베트남 방문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 위하여

매월 1명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베트남 항공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2. 우선 지원 대상

① 본인이나 가족(한국 가족 및 베트남 가족 포함) 중 긴급 상황에 있는 경우

② 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 상황에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칭정 방문을 장기간(3년 이상) 못한 경우 혹은 방문한적 없는 경우

◆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지원 내역

① 선정된 이주여성의 [한국-베트남] 왕복 항공권 지원(가족 등의 항공권 제외)

② 방문기간: 1주일~2주일

② 매달 1일~ 10일 신청서 제출

 

4. 지원신청서류

1) 기본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베트남 이주여성의 자기소개서 1부(친정아동경로 포함)

③ 추천서 1부(공공기관,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중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⑦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베트남 이주여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최초 한국 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을 복사하여 필히 첨부)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② 긴급 상황: 미등록제류자로 주방을 당할 예정할 사람, 친정부모님 혹은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지원 필요한 사람(병원 입원, 진단서)

 

5.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매월 1명 선정(전국)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부산시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Fax: 051) 866-2603

Email : dlwn864@hanmail.net

(3) 접 수 처 :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6. 신정발표

매월 10일 ~ 20일 사이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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